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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20 (대학내일 478호 잡Q&A) 취업 전 결혼은 불리한 건가요?

Q.
올해 28살이고 4학년인데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양가 허락은 맡았고 결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결혼 한 것이 취업에 결격사유가 될 까봐 걱정이 됩니다. 신입사원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면접관들 생각에 회사에 소홀하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해서 말입니다.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이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나요?

A.

결혼이 취업에 전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내일 478호 표지

대학 4학년 졸업반으로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상 결혼을 먼저 하게 되면 취업에 불리한지 여부에 관한 고민입니다. 학교 졸업 전이면서 취업 전에 결혼하는 일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혀 없는 경우도 아니어서 반드시 불리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한두 가지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 전 결혼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미혼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면 혼인 여부, 혼인 계획 유무 및 시기, 이혼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혼인 등을 사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노동부의 표준입사지원서 항목을 지키지 않는 곳이 훨씬 많아서 규정만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의 서류전형 사정기준 어디에서도 결혼 여부를 심사의 대상으로 두는 곳은 없습니다. 심사를 한다면 면접이나 비공식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소지는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면 회사생활에 소홀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혼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 회사생활에 더 충실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취업 이전에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취업의 결격사유가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취업 전 기혼자가 생각해 볼 문제

취업 전 기혼자가 되었을 때 생각해 볼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결혼하는 사유와 가족 부양문제를 궁금해할 여지는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부양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취업하지 않고 어떻게 부양할 경제력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만일,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의 경제적 도움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면 회사 측이나 면접관들의 판단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별문제 없다고 보는 견해는, 그것도 능력인데 별문제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는, 사정이야 어떻든 자신의 부양가족을 책임질 자립심과 자립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한 것에 대한 책임과 무계획성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사실을 밝힌다면 솔직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경제적 부양 현황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응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책임감 있는 사원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사실이 취업에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감과 부양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으로 행복한 가정도 얻고, 취업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대학내일 478호. 2009. 8. 3 ~ 8. 9)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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