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건 작건 오늘의 뉴스 가운데 좋은 뉴스 3가지를 선정하여 내 블로그에 기록한다. 거의 모든 언론의 뉴스가 대부분 사건, 사고 등 부정적인 뉴스가 지배적이다. 세상일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 으로 사고하는 것은 지성인의 양심이다. 그러나 나쁜 뉴스, 부정적 소식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비록 작은 뉴스일지라도 <좋은 뉴스>를 매일 밤 간단히 편집하여 다음 날 오전 중에 올린다. <편집자: 서형준 주>

1. 트위터가 수혈이 급한 환우를 살리다

트위터를 비롯한 이른바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화제다. 트위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린 소식이 팔로워를 통해서 급속히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수혈이 급한 환우에게 같은 혈액형의 헌혈증은 생명과도 같은 밝은 빛이 된다. 이런 일을 요즘 트위터가 나서서 하고 있다. 이번에도 한 외국인 강사에게 급하게 RH- 혈액 요청을 하였고 많은 트위터 사용자들이 나서 귀한 힘이 돼 주었다.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매체가 개인의 편리함을 넘어 소중한 봉사와 헌신의 힘으로 나아가 서로 돕고 믿는 사회를 위해 힘이 되고 있다. 인간애(humanity)의 미덕을 실천하는 사랑과 협동의 흐뭇한 뉴스이다.

(관련 뉴스)
▲  생명의 불씨 살린 트위터의 힘! (국민일보)


2. 재능기부 통해 행복과 나눔 - 고영 씨

자신이 지닌 재능과 전문성을 사회에 기부하는 전문가들인 프로보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물품 등의 직접 금전적 기부와는 다르게 전문적 재능과 지식,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SCG(Social Consulting Group)를 만들어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에 무료 컨설팅을 하는 등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는 고영 씨는 그 선구자격에 해당한다. 이들은 현금가치로 환산하면 막대한 돈에 해당하는 전문성과 재능을 사회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좋은 일이 다 그렇듯이 고영 씨를 비롯한 전문성 기부자들은 남을 돕는 것도 기쁘지만 자신이 행복해 한다. 재능기부 또는 전문성 기부는 사회적 기업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증가하고 힘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이들의 영향이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 재능기부 행위는 인간애와 정의감(justice)에 기초한 사랑과 친절, 협동성과 공정성을 발휘하는 좋은 뉴스이다.

(관련 뉴스)
▲  “재능 기부해 보세요 당신이 행복해져요” (경향신문)


3. 채식하면 인삼효과 높아진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인삼은 좋은 보약으로 통한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인삼을 먹는 효과가 천차만별이었다. 체질이라는 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해롭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경희대 약대 김동현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삼의 효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식습관임을 밝혀냈다. 즉,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인삼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번식을 돕는다는 것이다. 건강을 위한 발견, 지혜와 지식을 넓혀주는 새로운 연구결과는 늘 건강하고 지혜로운 뉴스이다.

(관련 뉴스)

▲  '인삼' 먹어도 별 효과 없더라?…"채식 하세요"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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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크게 혹은 작게라도 알려진 뉴스 가운데 좋은 뉴스 3가지를 선정하여 내 블로그에 기록한다. 거의 모든 언론의 뉴스가 대부분 사건, 사고 등 부정적인 뉴스가 지배적이다. 세상일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은 지성인의 양심이다. 그러나 나쁜 뉴스, 부정적 소식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내 블로그가 유명 매체는 아니지만 나는 작은 소식으로 <좋은 뉴스>를 매일 밤 간단히 편집하여 올린다. <편집자: 서형준 주>


1. 영원한 웃음꾼 백남봉

평생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 주는 삶을 살다 고 백남봉 씨가 타계했다. 웃음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의 삶은 힘겨운 삶이었을지도 모른다. 유머는 차마 웃지 못할 슬픈 상황에서조차 웃게 만드는 삶의 빛나는 연금술이다. 그래서 웃음 주는 일을 평생에 걸쳐 하다 타계한 분의 뒷모습은 그만큼 훌륭하다. 어려운 시대, 배고픈 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 떠난 그의 죽음은 슬프지만, 많은 사람들과 애도하며 그의 웃음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계승의 태도는 참 좋은 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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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들 증가

사회를 밝게 비추는 것은 제도만은 아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재능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사람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지식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재능과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 법률지식, 컨설팅, 상담, 독서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식,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제도로, 그 외 시민들은 전문성과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사회를 밝고 환하게 만들 수도 있다. 보도된 뉴스와 같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특정 장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수 년 전부터 사회적기업에는 상당수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전문성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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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문화피서 즐기는 법

휴가철 여행객 증가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었다는 보도가 많다. 올 해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위와 스트레스를 피해 바다로 떠난다. 즐거워야 할 휴가와 피서여행이 짜증나는 일로 변하기도 한단다. 휴가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한 소식들도 들린다. 전형적인 피서와 휴가 여행과는 다르게 도심 속에서도 더위를 피하며 휴가를 즐기는 '문화피서'가 새롭게 들린다. 새로운 피서법으로서 문화피서가 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한여름 문화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다양한 휴가이자 문화적인 여가라는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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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4일 구글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약간 인상적이어서 열어 보았습니다.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 광고는 아닌듯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선물꾸러미 모양의 이미지가 있었고 몇 줄 가량의 간략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 보답의 마음으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링크를 걸어 놓았더군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기에 한층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따라가보니 "이 선물은 특별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플래시로 움직이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는 특별한 선물은 받게 될 봉사단체와 함께 하는 단체들이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부분 국제적인 이름과 전통을 가진 단체들이었습니다. 각 자선기관들이 기부금 모집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한 해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 ☞ 구글에서 드리는 송년메시지 원본 링크 http://www.google.com/intl/ko/advertising/holiday2009/ )
지구본이 빙글빙글 돌면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단체들에게 2천만불을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찬 동안 우리나라 단체도 끼어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아쉽지만 없었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사회적책임을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생각합니다. 회사 조직내 사회공헌팀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담당한 팀들이 활동을 할 정도입니다. 사회적기업 탄생에 직접 투자하거나 일부 기금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입니다.
봉사활동과 자선기금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섣부르게 마케팅과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도록 진심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기업은 그 고객들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덕분에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그 예산을 줄이는 태도는 전시.홍보적 관행이 그대로 보여지는 사례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번 연말에 구글의 단순하면서도 크게 내세우지 않은 특별한 선물은 기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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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가치 실현을 영리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익성과 영리성이라는 상호 이질적인 가치가 만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단계지만 초기 성과가 좋아 일단 첫 단추 꿰기엔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 영향하에서 급격한 양적 성장의 시대를 맞았고 우리 경제도 그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양극화와 계층간 빈부격차 심화라는 부산물도 함께 수반되었다. 그 와중에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사회적 취약계층은 상위 계층보다 더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비롯된다.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기업으로서도 성장하는 공익과 영리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재정여력 제약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계 상황에 직면한 공공부문의 고민이 서로 만나는 접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각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 재생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주목 받는 이유다.  
  
사회적 목적을 영리적으로 실현하는 Hybrid 기업 
 
자본주의가 발달해 온 이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서비스 지원의 책임은 공공부문 즉 정부의 몫이었다. 이러한 짐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부의 제도적·물질적 후원 속에 시민사회에 속한 비영리민간조직들이 나누어 지고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 부족, 관료주의적 병폐 등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다. 또 공공재정의 투입이 증가한 만큼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개선되지 못하는 정체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와중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애인, 소외 청소년, 미혼모,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가 받는 소외와 배제는 심화되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지속되고, 사회안전망 부족과 정부 재정력 약화로 사회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급기야 이 문제는 사회불안과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안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연구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유럽 15개국 사회적 기업 연구자네트워크인 EMES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갖는 영리적 비즈니스 단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이란 공익 지향을 뜻하며 그 내용으로 ▲ 취약계층 고용창출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이익 추구 ▲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의 원칙을 들고 있다. 또 ‘영리적 비즈니스’라 함은 기업으로서 수익성(이윤)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 경영상 리스크 동반 ▲ 경영의 자율성 ▲ 최소한의 유급노동이라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사회적 기업의 위치

 
OECD에서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보고서(2004)를 통해 이와 유사한 정의를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OECD가 인용하고 있는 킹 보드(King Board)재단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미숙련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려고 시장과 비시장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기업 활동체로서 넓게는 비록 취약 계층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들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용어만 보면 최근 들어 미국의 ‘Social Enterprise’ 로 점차 통일되어가는 추세긴 하지만 이전에는 용어도, 조직 형태도 국가마다 달랐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사회적 목적회사(Social Purpose Company), 지역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등 외에도 여러 이름들로 불렸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접근 시각은 천차만별이었다. 지금까지의 권위 있는 다양한 연구들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영리적인 기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이 충족해주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발전 모델에 있어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나뉘어 
 
개념 자체의 태동은 근대 유럽에서였지만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미국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60년대 미 존슨 행정부가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The War on Poverty)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NPO)의 수익사업을 별도 기업화시키고 이를 지원하면서부터 본격화 됐다. 이후 7,80년대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의 사회복지국가 정책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영화와 같은 구조조정의 물결을 만나 공백이 생기자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발전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현황은 아직 체계적인 연구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I. Kerlin과 K. Peattie 교수 등의 국가별 비교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크게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마다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되는 조직의 종류와 활동의 사회·경제적 거버넌스 구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그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1 유럽형과 미국형 사회적 기업 비교
  

 
우선 유럽형 모델은 법제도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혜택 확대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해 왔다. 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은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확대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블레어 정부 들어 2004년 지역공동체이익회사법(CIC)을 제정하고 관련 부서를 통합,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제 3섹터청(OTS)에서 총괄케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BBBC(Bromley By Bow Center)를 들 수 있다. 이는 런던 동부 빈민촌 지역내 브롬리바이바우 교회를 주민자치센터로 개발한 후 사회적기업가 앤드류 모슨(Andrew Mawson)의 전문경영을 통해 성장한 예이다. BBBC는 설립 당시 인근가구의 37%가 한부모 가정, 인구의 57%가 제 3국 난민, 52%만이 영어 구사 가능, 실업률 45%, 청소년 약물중독 등 피폐된 지역경제와 심각한 복지문제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었다. 모슨은 이 지역이 다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사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후 성공회 교회를 다문화 종교활동이 가능한 교회로 개방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각국 문화예술 창작실을 무료로 대여했다. 이를 알고 찾아 온 인근 지역 예술인들을 주민자치센터와 건강센터에 개설된 다양한 문화교실 프로그램과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강사로 참여케 함으로써 여기서 나온 수익을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활용했다. 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써 직업훈련을 받은 취약계층 주민들과 일반 주민들은 저마다 습득한 창작능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 독립하기도 했다.  
 
BBBC 자체적으로는 현재 원예사업단, 다문화 전통가구 제작사, 디자인사업단, 지역문화사업단, 석공예사업단, 공원관리사 등 문화예술관련 7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종업원  수백 명의 사업체로 자리 잡았다. 일례로 원예사업단의 경우 임대주택 아파트 주민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에 착안, 원예사업단내 정원을 만든 후 여기에 빈곤여성 전문 종합병원을 설립해 수익을 내고 있다. 디자인사업단은 방치된 지역공원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0년 임대차 계약으로 확보한 후 취약계층 주민참여를 통해 관리, 운영해 주는 대행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내는 구조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형 모델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문화 된 제도적 지원이 없다. 유럽에 비해 사회적 기업의 유형 수가 많은 것도 법규에 의한 제약이나 지역연계의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비영리조직의 별도 영리사업법인 형태로 발전하던 사회적 기업이 1990년대 들어서는 영리와 비영리간의 구별이 모호해지게 됐다. 그 결과 지역사회벤처(Community Wealth Venture)와 같은 기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벤처기업들까지도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자금조달도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펀드를 조성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시장에 녹아 있는 형태가 되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공익적 미션하에서 영리적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모두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된다.  
 
실제 처음부터 순수하게 수익창출비즈니스만 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평가 받는 기업도 있다. 작고한 배우 폴 뉴먼이 1982년 창업, 지금까지 수천 개 단체에 2억 6천만 달러를 기부한 뉴먼즈오운(Newman’s Own)이 좋은 예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단체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외 계층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 회사는 순수 일반 영리기업이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도 않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이익의 전부를 온전히 사회적 목적에 환원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미래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박스기사> 참조). 
 

한편 미국의 활발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는 사회적 기업 활동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기부문화는 자선을 시혜가 아닌 투자로 보는 많은 민간재단에 의해 활성화 되었다.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도 재단으로부터의 기부를 투자유치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벤처자선(Venture Philanthropy)이라고 하며 미국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은 또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활발해 2003년 존스 홉킨스대 시민사회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9.8%가 사회적 기업에 자발적 노동력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유급상근인력 860만 명에 상당하는 규모다.   
  
유럽내에서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유럽내에서도 국가마다 형태와 내용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경제·사회시스템, 법제도의 발전 수준, 복지제도에 대한 관점 차이 때문이다. 유럽 각국의 사회적 기업을 유형분류 해 보면 크게 영국식과 이탈리아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영국식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복지 민영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영국도 전통적으로는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전담하며 사회적 기업은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중시하는 제한적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대처정부 시절의 혹독한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과 사회서비스 제공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블레어 정부 들어서는 정책기조를 영리활동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업형 모델로 전환, 현재와 같이 성장했다. 영국식 모델 범주에 속하는 나라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이 이에 속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선라이트개발트러스트(Sunlight Development Trust)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영리추구형 사업모델로 성장한 영국내 가장 주목 받는 사회적 기업 중 하나다. 대처 정부 시기 민영화 바람 속에 지역 소재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황폐화된 지방도시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경우다. 마을의 작은 세탁소를 모체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건강관련 자금지원, 지역재생 사회적 펀드를 활용해 보건의료, 라디오방송국, 카페 등 6개 영리 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낙후 지역 재생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반면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은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전통적인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등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들 국가는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사회서비스를 가족과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이 발달했고 여기서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성장해 왔다. 
 
성공 사례로는 협동조합컨소시엄(CGM)을 들 수 있다. 이탈리아는 북부에 비해 남부의 발전 정도가 취약하다. 협동조합컨소시엄은 그 동안 남부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소속 구성원의 고용유지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데 인색함에 주목했다. 산재되어 있는 남부 협동조합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조합원 지위를 개방해 줌으로써 이윤추구 동기를 부여하고 북부 협동조합들의 사업 기획과 마케팅, 인적자원 교육·개발 노하우를 접목시켰다. 그 결과 전국 단위의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고 2006년 매출이 1998년에 비해 50% 이상 신장했다. 고용인력도 3배 가까이 늘었다. 

 
각국별 사회적 기업의 수도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핀란드처럼 수천에서 수만 개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덴마크와 그리스처럼 수백여 개에 그치는 나라도 있다(<표 2> 및 <그림 2> 참조). 

  
  
새로운 사업유형의 사회적 기업 등장 
  
  
고정관념을 넘어 일반기업 못지 않은 활동 
 
사회적 기업의 목적 자체가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속한 업종의 경우 3D 등 기피업종이거나 단순노무형태가 많은 게 사실이다. 또 유급인력에 대한 보상과 처우에 있어서도 일반 기업들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넘어 일반기업 이상의 보상을 받거나 업무적 제약을 돌파해 성공한 기업들도 생기고 있다.  
 
스쿠쿰(Skookum)사는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더불어 고액 연봉을 제공하는 회사다. 줄넘기 제조, 자동차정비, 병원관리, 조경업 등 11개 사업부문 전체 평균연봉은 3만 3천 달러 수준이지만 유해물질 제거 사업의 경우 연봉 7만 달러에 이르는 직원들도 있다. 이처럼 고액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임금 지급후 순이익률이 6.8%에 이른다. 전직원의 75%는 장애인이고 나머지는 저소득 비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 2002년 미 통계국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70%(1,200만 명)가 미취업 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직원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높은 보상을 제공해 줌으로써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가능케 해 주는 성공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음한 스쿠쿰의 예는 돋보인다.  
 
우선 사업적인 측면에서 스쿠쿰은 전문화와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90년대 후반 미국의 웰빙건강과 친환경 붐을 잘 탔다. 화려한 모양과 기능의 줄넘기를 가지고 국제 완구 박람회에 참여해 소매상들의 관심을 얻어 매출이 급성장했고 구전 마케팅을 통해 외국 바이어들의 주문도 쇄도했다. 또 집안 내 유해 납성분과 곰팡이 제거 사업을 통해 미 동부지역 빌딩 수백 개를 대상으로 위생사업을 벌여 성공함으로써 현재는 이 사업부문에만 6천명의 장애인 인력을 고용하게 될 정도로 성장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강점은 영리기업 못지않은 체계적 조직운영 방식이다. 반년에 한번씩 전문 관리감독직 경영진에 대한 일반직들의 평가를 통해 승진과 연봉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고객업체의 평가에 기반한 균형성과관리(BSC)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편 커뮤니티 웰스 벤처스(Community Wealth Ventures)사는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들도 단순 3D업종의 일을 넘어 컨설팅 서비스와 벤처캐피탈 같은 고학력 전문직 일도 수행에 낼 수 있음을 입증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이미지, 복지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명분과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우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반즈 앤 노블, Tyson 푸드, Evian과 같은 유수의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과 이를 비즈니스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필요가 있음에 주목했다. 이들 기업에게 공익연계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여기서 나온 수입을 펀드에 투자해 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도 했다. 또 미국의 비영리기관들이 Ben & Jerry, UPS, Elwyn AIM Mail Center 등 프렌차이즈업계 일반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사회적 프렌차이즈(Social Franchise)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수요가 많음에 감안, 중간에서 이들 비영리기관에게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여기서 대출이자와 지분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금융 캐피탈업에서도 성공 경험을 쌓았다. 
  
   ‘환경’을 포함한 Triple Bottom에서의 기회 
 
최근에는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성장한다는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의 영역(Two Bottom Line)을 넘어 환경영역에까지 사업모델을 확장함으로써 성공한 사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경제 위기 이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친환경 연관사업의 성장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린웍스(Green Works)는 노숙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다. 이 회사는 사업의 방향설정에 있어 환경에 주목했다. 방대한 양의 사무용 가구들이 주기적으로 폐기, 매립처리 되는 것과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쓸만한 가구를 구비하고 있지 못함에 착안, 친환경 가구재활용업으로 성공한 사례다. 학교, 자선단체, 지역사회, 소규모 기업 등 약 5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반 기업에서 폐기처분 하려는 사무용 가구를 기증받거나 직접 수거·보수 후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 함으로써 자립에 성공했다. 2006년도 기준으로 이 회사 제품을 구입한 기관들의 비용 절감 효과는 250만 파운드에 달했다. 그린웍스 자체로도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 기여, 취약계층 고용, 경제적 순부가가치 창출로 약 50만 파운드 상당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영리사업 외 사회적 기업 스스로가 제 3세계 국가에 중고 가구를 무료로 기증함으로써 추가적인 공익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퍼 스콜라스(Per Scholas)사도 기업들의 주기적인 IT기기 교체에 따른 폐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을 기부 받아 폐기처분과 관련된 기업들의 환경문제 고민을 해결해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 해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로 성장했다. 이처럼 환경과 연계된 비즈니스는 향후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주목할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혼합형 모델로 육성 중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직접적으로 명문화 한 예는 영국, 프랑스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함을 방증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개념이 태동한 시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즈음이다. 대량 실업발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긴급 처방으로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99년)을 시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것이 출발이다. 그러다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중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전까지의 취약계층 대상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던 정부정책이 여기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이를 민간영역인 사회적 기업에게 담당케 하는 소위 제3섹터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방향이 설정된 것이다.  
 
정부 인증 절차, 이윤 2/3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 의무조항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정부주도로 육성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영리 기업처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하지만 노동부 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육성하려는 구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현재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 매 분기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수는 2008년 말 현재 총 218개이다. 이들 기업의 2008년 매출 추정액은 465억 원, 당기순이익은 28억 원 정도다. 선진국과 비교시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에 있어서는 8억~10억 원 사이로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중위수를 볼 때 평균과 차이가 커서 일부 기업에 한해 높은 매출과 이익이 쏠려 있는 점이 재정자립도 개선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 아직은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사업의 다양성, 기획 및 마케팅 역량, 조직구조 분화와 인적자원관리의 안정성 등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 업종별로도 발전 수준의 편차가 커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킹과 멘토링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도 크다(<그림 3> 참조). 
그림3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현황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이러한 발전 과정에 있어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연계기업으로서의 기여측면도 있었다는 점이다. 교보생명은 함께 일하는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보다솜이간병사업단을 우리나라 제 1호 사회적 기업으로 탄생시켰다. SK의 행복도시락센터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던 29개 센터 중 6개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성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07년 154개 인증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06년에 비해 각각 28배, 300배 이상 급성장 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인증된 기업들에 대한 일부 세제혜택 외 별도의 직접 지원이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자체 노력에 의해 성장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 자산 증가율은 48.5%, 부채비율은 82.8%로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의 향후 성장 가능성은 밝다고 하겠다. 기업 스스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싱 등 사회적 자본 조성과 사회적 책임투자(SRI)와 연계된 금융지원 제도 보완 등이 이뤄진다면 더 활발한 비즈니스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과 함께 성장 가능성 커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전환 시점에 와 있다. 고령화, 저출산율, 가족구조 해체, 이혼율 급증,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다양한 변화의 물결 속에 아동과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빈곤층과 사회부적응 계층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이 단기 정책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과 같은 효율성과 성과를 낼 정도의 자립모델로서 지속 성장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친환경 분야 등 새롭게 부상하는 업종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가 요구된다. 또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고 고수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일반 기업에 못지 않은 사업 내용을 영위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민관산학의 연계된 대응도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전문경영인 출신의 전문인력들이 사회적 기업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는 토양과 기업문화도 조성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담당해 줘야 할 몫은 사회적 기업들이 시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혜택 외 창업과 사회적 자본 조성 지원 등에 보다 비중을 둠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인증제도에 있어서도 일정 기간 사회적 기업활동을 수행한 후 정식 인증 기업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같은 유연한 제도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 스스로도 창업자의 혁신 리더십, 사회적 목적(Morality)과 수익창출(Profit) 간의 균형을 늘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이 이뤄진다면 그간 짧은 시간이지만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은 밝을 것이다.     <끝> (LGERI. 2009. 5. 6. 홍석빈)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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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희망블로거가 되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터에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세스넷 http://www.sesnet.or.kr/)가 주최하는 "Share your talent day"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동숭동에 있는 웅진씽크빅 지하 카페에서 신선한 연주와 더불어 시작한 행사는 따뜻한 사람들의 맑은 웃음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세스넷의 정선희 이사님, 류승삼 이사장님을 비롯해 경영컨설팅 파트너인 딜로이트 안진의 임직원들, 다음, 네이버, 나우콤의 담당 직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저로서는 가장 관심많은 사회적기업에서 오신 분들과 직접 인사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습니다.
세종장애아동 통합지원센터(http://sjcenter.tistory.com/), 함께일하는세상(주)(http://www.wtco.kr/) , (주)짜로사랑(http://www.jja-ro.com/) 의 대표님들과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회적기업에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가운 분들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으로 돕고자 하는 희망블로거님들의 여러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골소년 님(http://mckdh.net/), 맨큐(http://pustith.tistory.com), 기차니스트 님 (http://iu1.kr), 작은인장 님 (http://may.minicactus.com/)
김명수님, 장윤석님, 황춘성님을 비롯해 여러 분이 참석해 주셨었죠. 반가웠습니다.  서울대의 사회적기업 지원 동아리인 WISH의 안수진 학생을 비롯한 세 명의 학생들도 젊고 발랄한데다 좋은 뜻이 돋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매우 짧음에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서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로운 투자사업도 벌여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사회공헌팀을 설치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들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의 여러 다양한 시도는 성공적인 경우도 있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6월 19일 모인 분들의 시선과 의지로 보아선 상당한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저도 그간의 삶의 경험과 얼마 안되는 지식, 일하면서 체득한 지혜와 힘이 있다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생각하고 조금더 움직이는 사회적기업, 낮은 곳에서 일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잠재력이 활짝 꽃피어 우리 사회를 좀더 밝게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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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2007.04.11 법률제836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 · 물적 ·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 · 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심의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관 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 · 기술 · 세무 · 노무 ·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 시설비 등을 지원 · 융자하거나 국 ·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7.4.11> [시행일:2007.7.1] 제12조제2항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운영경비 · 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 ·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인증의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 ·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8217호, 2007.1.3>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 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 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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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희망블로거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 년전에 처음 들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오늘에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고용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츰 뜻을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블로거로 발표된 분들입니다.

<발표내용>
28명의 희망 블로거를 발표합니다.
이벤트 소식/이벤트 안내 2008/03/25 19:59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에서는 세스넷과 함께 사회적기업을 대변하여 세상에 희망의 목소리를 낼 멋진 '희망 블로거'를 모집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하여 궁금해하시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따뜻한 이야기들을 이어갈 것인지 저희도 많이 궁금합니다. 희망이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는 멋진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희망블로거 모집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활동해주실 28명의 희망블로거가 탄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함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니, 앞으로 힘내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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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활동 일정 및 방법에 관해서는 세스넷에서 개별적으로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재)다솜이 재단 (2명)
- 피리 님 (http://blog.naver.com/demonic035)
- 고래의뇌 님 (http://parallels.tistory.com)

아름다운가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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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정원 님 (http://revol72.tistory.com)
- J-AR 님 (http://alice-j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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